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의 감경적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는 공 중밀집장소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준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