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준강제추행죄의 관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준강제추행죄 유죄 판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빠는 방식으로 추행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함.
  • 피고인은 2009. 10. 4. 성폭력범죄로 징역 4년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년 강제추행 전력(버스 내 기습 추행)과 2000년, 2005년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 판결 전...

12

사건
2016노3732 준강제추행
2016전노2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공봉숙(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4.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의 감경적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는 공 중밀집장소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준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