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볍고,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의 구체적 범행내용 및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