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부당 주장을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원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단이 정당함.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

8

사건
2016노3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오석현, 김은정(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볍고,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의 구체적 범행내용 및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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