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부로서 13세 미만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히고, 2회에 걸쳐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함.
  • 가족들과 별거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음에도 3년여 만에 다시 자고 있는 친딸을 준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

10

사건
2016노3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소영(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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