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5. 6. 7.자 사문서위조, 2015. 6. 8.자 위조사문서행사, 2015. 6. 8.자 공전자 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각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 앞으로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에 있어서 E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거나, 피고인으로서는 E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