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대출서류에 서명, 날인을 한 바는 있으나, F, I 등이 대출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 I 등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들과 대출금 편취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F, I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함으로써 H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을 당한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