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과 위법성 조각 사유의 관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작성·보도한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기소됨.
  •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으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항변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과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의 '사람을 ...

2

사건
2016노3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효민(기소), 전석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보도한 것이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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