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보도한 것이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