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과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6.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보복폭행)로 기소됨.
  • 원심은 2016. 7. 16.자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함.
  • 검사는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

3

사건
2016노3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수천(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2016. 7. 16.자 경찰 작성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2016. 7. 16.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검찰의 수사보고서에도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도망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가슴과 등 부위를 때렸다"고 하는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보복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6.자 보복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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