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2016. 7. 16.자 경찰 작성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2016. 7. 16.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검찰의 수사보고서에도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도망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가슴과 등 부위를 때렸다"고 하는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보복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6.자 보복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