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함.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죄로 총 9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2015. 9.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7. 29. 철물점에서 현금 385,000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6. 8. 5. 차량 내 물품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

6

사건
2016노3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정(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2016년 압 제411호의 증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6. 12.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종전 적용법조에형법 제342조를 추가하고, 아래 '고쳐 쓰는 범죄사실'란의 제1항 나, 다항 기재와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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