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음주운전의 점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한 후 충분히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의 측정한 값에 의하더라도 0.124%,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값에 의하더라도 0.073%, 피고인의 음주량만을 기초로 계산한 값에 의하더라도 0.070%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당시 0.05%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나. 준강간의 점
피해자가 직장 선배이자 대학 선배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숙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