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유지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음주운전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준강간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의 점

  • 쟁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11

사건
2016노3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현철(기소), 전석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음주운전의 점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한 후 충분히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의 측정한 값에 의하더라도 0.124%,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값에 의하더라도 0.073%, 피고인의 음주량만을 기초로 계산한 값에 의하더라도 0.070%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당시 0.05%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나. 준강간의 점 피해자가 직장 선배이자 대학 선배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숙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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