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공모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특수강도 공소사실 무죄 판단과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 7월경 N의 재산을 강취할 목적으로 D 및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N의 집에 침입, N과 P을 위협하여 현금 5,900만 원을 강취하려 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됨.
  • 원심은 특수강도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가볍다)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강도 공모 사실오인 여부

  • **법...

10

사건
2016노3259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한상윤, 허인석(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N의 금원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 7월 초순경 지인인 F를 통해 N(35세)을 알게 되었는데, F로부터"N이 40억대 부자이다"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요청하여 N의 집을 파악한 다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