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N의 금원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 7월 초순경 지인인 F를 통해 N(35세)을 알게 되었는데, F로부터"N이 40억대 부자이다"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요청하여 N의 집을 파악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