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쟁점이 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2년,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분식집에서 여고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17세 여학생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주장

  • 쟁점: 피고인의 뇌수술...

12

사건
2016노325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정영(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뇌수술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2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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