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뇌수술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2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