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피고인이 큰 딸인 피해자 C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후 작은 딸인 피해자 D 에게도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가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먹일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을 살해 한후 그 시신을 피해자 D이 보지 못하도록 방 베란다로 옮긴 후에 다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