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DTI 규정 미준수 대출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2009. 10. 23.부터 2011. 7. 11.까지 총 29회에 걸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21억 1,800만 원을 대출함.
  • D새마을금고는 당시 적자 누적 상태였고, 2010. 7. 22. 이사회에서 DTI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출하기로 결의함.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 DTI 규정의 적용 배제 기간으로 정하고 대출을 독려하기도 함.
  • 피고인은 DTI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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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3080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봉준(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3.부터 2011. 7. 11.까지 총 29회에 걸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이하 'DTI 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채 대출을 실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는 DTI 제도의 적용 초기로 DTI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90% 이상의 새마을금고가 DTI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위 기간을 DTI 규정의 적용배제기간으로 정하고 각 새마을금고에 DTI 규정을 배제하여 대출을 많이 하라고 독려하기까지 하였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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