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3,500만 원, 추징 3,2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H의 진술은 진술의 주요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진술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H의 처 M 작성의 수첩내용, M의 진술, H 및 M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 내역이 H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2014. 2. 26.경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