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