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5년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 들어가 입맞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저항에 주먹을 쥐어 보이거나 "말을 안 들으면 중국 어디에 버린다"고 위협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거녀의 딸로, 피해자의 모친을 따라 중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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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9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수(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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