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1억 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벌금 21억 원 선고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 거래가액은 10,151,600,000원에 이름.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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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 부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선주(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5년, 벌금 21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 거래가액이 10,151,600,000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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