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전인 2016. 6.초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16. 6. 15.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준 유사성행위 범행을 자진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자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