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자수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자수 불인정 판단 및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저지름.
  • 피고인은 경찰 조사 전 반성문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진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자수를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전 반성문 제출 및 조사 시 상세...

11

사건
2016노2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간)[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현철(기소), 전석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전인 2016. 6.초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16. 6. 15.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준 유사성행위 범행을 자진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자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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