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2,000만 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죄질: 피고인이 나이 어...

9

사건
2016노284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현철(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15세)를 강제추행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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