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5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소렘에스 위치추적기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뷰게라 블랙박스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S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E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등, 피고인 D: 벌금 3,000만 원, 노역장유치 등, 피고인 E: 벌금 1,500만 원, 노역장 유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 전부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