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압수물 환부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피고인 A,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각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됨.
  • 피고인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 E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됨.
  • 압수된 위치추적기 1개는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되고, 블랙박스 1개는 피해자 S에게 환부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T과 공모하여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하고 특수강도, 공동감금, 공동강요 등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는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S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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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798 가. 특수강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마. 특수절도
바. 감금
사.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나.다. 라.마.바.사. B
3.가. 나.다. 라.마.사. C
4.다.라. D
5.다.라. E
항소인
피고인 B, D, E 및 검사
검사
신교임(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5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소렘에스 위치추적기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뷰게라 블랙박스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S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E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등, 피고인 D: 벌금 3,000만 원, 노역장유치 등, 피고인 E: 벌금 1,500만 원, 노역장 유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 전부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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