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알선 '업으로' 판단 기준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과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청소년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과 C은 약 3주간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3~4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M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수령함.
  • 피고인 B은 M과 숙식을 함께하며 M 몫을 제외한 성매매 대가 전부를 생활비로 사용함.
  • 피고인 C도 피고인 B과 함께 M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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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71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1. B
2.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슬아(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청소년인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으로'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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