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청소년인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으로'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