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업무상횡령죄 무죄 판단은 유지하고,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감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G이 시행하고 H이 관리하는 T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대표임.
  • 피고인은 과제 사업비 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과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해,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참여한 것처럼 등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아 횡령함.
  • 검사는 Y 명의 계좌에 입금된 1,560만 원이 피고인이 임의 유용한 것이며, Y이 적법하게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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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69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송인호(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업무상횡령 부분 H으로부터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합계 1,56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유용하기 위하여 Y의 명의만 이용한 것일 뿐 Y이 적법하게 인건비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Y이 선지급받은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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