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나체사진 유포 협박에 의한 강간죄 성립 및 심신미약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23.경 피해자에게 "내 피를 다 뽑아야 한다"고 말하며 협박함.
  • 피고인은 2016. 1. 6.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함.
  • 피고인은 2016. 1. 6. 밤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간음함.
  • 피해자는 2016. 4. 3. 피고인의 나체사진 재전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친오빠와 함께 경찰에 신고함.

핵심 쟁...

11

사건
2016노2687 강간,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은종욱(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2015. 12. 23.경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를 보고 싶다.'라고 혼잣말을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내 피를 다 뽑아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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