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2015. 12. 23.경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를 보고 싶다.'라고 혼잣말을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내 피를 다 뽑아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