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물 이용 강간 및 절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약물 이용 강간 및 강간미수 유죄 부분은 인정되나,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징역 4년 6월로 감형함.
  • 검사의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및 각 절도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함.
  •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정보 공개·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사 피해자들을 유인, 음료에 수면마취제 성분 약물을 타서 마시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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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663 강간(일부 인정된 죄명 강간미수),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신준호(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의 점 (1)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음부 부위에서 정액으로 보이는 흰색 물질이 굳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E의 나이와 직업을 고려 할때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 E은 위와 같은 의심이 들어 곧바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강간 기수범행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 E과 모텔 앞까지 간 사실은 있으나 그후 피해자 E이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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