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회에 걸쳐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주고받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항의하였을 뿐이며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고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