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 보복협박, 무고죄 성립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판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무고죄 유죄 판단을 유지함.
  • 원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정리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전송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협박하고, J을 무고함.
  • 피고인은 R 명의의 합의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음. ...

10

사건
2016노2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유병국, 최은미(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회에 걸쳐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주고받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항의하였을 뿐이며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고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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