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 A이 용인에 있는 땅에 추진하고 있던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은 그 사업을 위한 도시세부계획시설 변경허가신청이 이미 반려된 관계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 A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면,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한 용인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후에 투자금 1.5배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