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중고차매매단지 사업 투자 사안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용인 토지에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었음.
  • 피고인 B는 피해자 V에게 "용인 토지에 10억 원 투자 시 1년 후 1.5배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함.
  • 피해자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총 9억 7,000만 원을 송금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투자금 수령 당시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고, 피고인 A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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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531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검사
유종완(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 A이 용인에 있는 땅에 추진하고 있던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은 그 사업을 위한 도시세부계획시설 변경허가신청이 이미 반려된 관계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 A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면,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한 용인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후에 투자금 1.5배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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