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기각됨.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됨.
  • 원심의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가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협박 사실도 없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눕히는 등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안 돼, 요."라며 손목을 붙잡았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

8

사건
2016노2521 강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용우, 박민경(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의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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