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의하에 서로 호감을 갖고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