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력에 의한 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피고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으로 인한 판결 영향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스킨십이 있었을 뿐 위력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은 피해자 E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

  • 원심은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E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9

사건
2016노25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 정된 죄명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의하에 서로 호감을 갖고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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