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발생 후 사흘이 지나서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심 공판조서는 잘못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신경이 예민해져서 다음에 제대로 진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허위로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