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함.
  • 원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하였음.
  •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및 죄명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여부

  •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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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46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우(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로 변경하고, 죄명 중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및 그에 해당하는 적용법조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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