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시점 및 변제 능력 유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2011년도 차용금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2012년 및 2013년도 차용금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F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13억 5,500만 원을 차용함.
  • 차용금은 H 토지 공장부지 조성 사업 자금 명목이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채무 변제, 세금, 공과금 등으로 사용됨.
  • 이 사건 조성공사는 2011년 7월 중단되었고, I은 2012년 7월부터 H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

5

사건
2016노2443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영익(기소), 최용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년 및 2013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고,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였으며, I의 무리한 요구로 공사가 중단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2012년 및 2013년도 차용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은행 대출이자, 직원 월급, 공사 관련 세금 등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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