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