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에서 원심판시 제2의 가. 1)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배상신청인 F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시 제2의 가. 1)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3고합206 사건 중 S, U,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은 V 또는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해자들이 V 또는 W에 분양대금을 지급한 대가로 피고인이 W의 지분을 획득하거나 어떠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판시 제2의 가. 1)죄: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