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배상명령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에서 원심판시 제2의 가. 1)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배상신청인 F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파기함.
  • 원심판시 제2의 가. 1)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함.
  •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건축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사업, 골프장건설 시행사업 등을 다발적으로 진행하며 자금 여건이 어려움에도 사업을 추진함.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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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353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한울, 서창원, 김일권, 이유진, 이종민(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F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에서 원심판시 제2의 가. 1)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배상신청인 F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시 제2의 가. 1)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3고합206 사건 중 S, U,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은 V 또는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해자들이 V 또는 W에 분양대금을 지급한 대가로 피고인이 W의 지분을 획득하거나 어떠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판시 제2의 가. 1)죄: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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