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 여부: 반환된 이행보증금의 소유권 귀속 약정 부존재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됨.
  •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제외)에 한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는 횡령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이유무죄 포함)를, 피고인 A의 횡령 혐의 및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

4

사건
2016노234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횡령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검사
검사
오정희(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이유무죄 포함)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로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무죄 제외)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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