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이유무죄 포함)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로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무죄 제외)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