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장애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원심의 유죄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모텔 카운터로 내려와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요청함.
  • 경찰 도착 후 피해자는 "외국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로 따라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

8

사건
2016노2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 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민준(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는 일관되거나 조리 있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환청, 망상, 비논리적 사고과정 등의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과거에 전화방에서 일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과거의 경험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뒤섞이면서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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