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는 일관되거나 조리 있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환청, 망상, 비논리적 사고과정 등의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과거에 전화방에서 일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과거의 경험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뒤섞이면서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