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음란물 제작 등 혐의 항소심 판결: 일부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음란물 제작 등 혐의(원심 판시 제2, 3, 4 죄)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압수물 몰수가 선고됨.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재물 횡령 혐의(원심 판시 제1 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물 횡령죄(원심 판시 제1 죄)와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음란물 제작 등 죄(원심 판시 제2, 3, 4 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10

사건
2016노230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
수등), 협박,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세영(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아동· 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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