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폭행행위 및 추행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판단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 19: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직업체험장의 호텔리어 체험장 내에서 직업체험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H(여, 8세)을 상대로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며 호텔리어 업무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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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유현정(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 19: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직업체험장의 호텔리어 체험장 내에서 직업체험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여, 8세)을 상대로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며 호텔리어 업무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계속하여 그곳에 같이 참석한 다른 아이들이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는 사이에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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