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쟁점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2015. 8. 28. 및 2015. 11. 14.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해산명령불응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 다만,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노조 부위원장으로서 2015. 8. 28. '노동시장 개혁저지 집중행동' 집회에 참가하여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방해를 유발함.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얼린 생수병을 던져 상해를 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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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2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임삼빈(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2015.8.28.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주최 측의 인솔에 따랐을 뿐이므로, 위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교통방해의 의도도 없었다. 2) 2015. 11. 14. 집회 관련 각 범행에 대하여 2015. 11. 14. 집회를 금지하고 행진을 막은 경찰의 직무집행 및 해산명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피고인 등이 애초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개최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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