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