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 정체 중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 경찰 단속에 불만을 품고 공용물건손상, 일반물건방화,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

4

사건
2016노2112 공용물건손상, 일반물건방화,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재영(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도로 정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것을 경찰이 단속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공용물건의 손상의 점에 관하여 파손된 담장은 수리가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노후하였고 피고인이 이목을 끌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일반물건방화의 점에 관하여 불을 붙인 장소는 가스저장시설이 실제 운영되는 곳도 아니고 경찰관들이 발로 불을 끌 수 있을 정도로 발화 정도도 경미하였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말다툼 도중 대화에 끼어든 다른 경찰관에게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며 손바닥을 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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