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각 필로폰 밀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11. 25. 및 2015. 12. 23. 필리핀에서 두 차례에 걸쳐 G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G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워 필로폰을 밀수하여 한국에서 판매하여 보라는 G의 제안을 거절하고 귀국하였을 뿐, 실제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밀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각 필로폰 밀수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이는 B을 석방하여 주겠다는 경찰의 말에 따라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고, 이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에까지 이어져 검찰에서도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검찰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