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밀수 및 소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및 자백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필로폰 밀수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B의 필로폰 밀수 및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년 11월과 12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는 A와 함께 필리핀에서 귀국했으며, A의 필로폰 밀수 및 소지 사실을 알았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는 A와 함께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필로폰 밀수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

3

사건
2016노1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전수진(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각 필로폰 밀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11. 25. 및 2015. 12. 23. 필리핀에서 두 차례에 걸쳐 G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G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워 필로폰을 밀수하여 한국에서 판매하여 보라는 G의 제안을 거절하고 귀국하였을 뿐, 실제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밀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각 필로폰 밀수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이는 B을 석방하여 주겠다는 경찰의 말에 따라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고, 이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에까지 이어져 검찰에서도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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