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로 진행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 및 사기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점이 인정되어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졌음.
  • 피고인이 부동산 명의 대여를 통해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 편취 범행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

8

사건
2016노1972 사기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일수(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선고된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여 작성한 서류 등이 불법대출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각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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