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후 피해자 H과 시비가 붙어 폭행함.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에 피고인 A와 B가 함께 저항함.
  • 피고인 A가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피고인 B가 휴대하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 A는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 B는 테이저건을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

3

사건
2016노195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1.가. 나.다.라. A
2.라.마. B
항소인
쌍방
검사
방지형(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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