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미수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2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혼자 걷는 여성(피해자 E, G)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앉아 있는 여성(피해자 M)을 강제로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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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934 강도치상(인정된 죄명 강도미수), 강도미수, 강제추 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강현정, 임두환(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2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혼자 걷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 E, G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혼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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