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간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함.
  • 피고인은 2015. 3. 10.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9. 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가 13...

9

사건
2016노1865 미성년자의제강간
2016전노12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연희, 김은정(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동 · 청소년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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