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및 협박 사건 항소심: 과도 위협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공개·고지명령 부당)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 및 공개·고지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7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11

사건
2016노1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용희(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 .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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