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 .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