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2015. 2. 21.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