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 주장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5월 내지 6월경 피해자(8세 여아, 조카)의 바지를 잡아당겨 한 뼘 정도 내림.
  • 피고인은 2007년 겨울경 피해자의 입 근처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입에 넣으려 함.
  • 피고인은 2008년 9월 초순경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2007년 5월 내지 6월경 강제추행)

  • **...

10

사건
2016노16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 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녀(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은 2007년 5월 내지 6월 일자불상경 장난으로 피해자가 입은 바지의 무릎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바지를 한뼘 정도 내렸을 뿐이므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도 장난으로 느꼈으며 성행위로 인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7년 겨울 일자불상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의를 벗고 있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 근처에 있게 되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08년 9월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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