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은 2007년 5월 내지 6월 일자불상경 장난으로 피해자가 입은 바지의 무릎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바지를 한뼘 정도 내렸을 뿐이므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도 장난으로 느꼈으며 성행위로 인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7년 겨울 일자불상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의를 벗고 있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 근처에 있게 되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08년 9월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