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량 엔진오일 납품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에 차량용 엔진오일을 납품함.
  •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27,740달러 상당의 엔진오일을 주문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레시피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된 불량 엔진오일을 제조하여 공급함.
  • 피해자 회사는 불량 엔진오일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대금 527,740달러(한화 564,681,800원 상당)를 피고인에게 송금함.
  •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 특정 성분 및 비율의 엔진오일 제조 합의 불분명, 불량 엔진오...

5

사건
2016노1651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광섭(기소), 최용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SP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약속한 레시[1]와는 다른 엔진오일을 제조하여 납품함으로써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용 엔진오일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4. 경부터 2013. 5. 9.경 사이에 합계 527,740달러상당 엔진오일을 주문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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