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질환자의 살인미수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기각함.
  •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도끼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3개월간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병세가 악화된 상태였음.
  • 피고인은 199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가벼운 벌금형 외 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최근 부친과 형의 사망, 이혼 등으로 절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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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634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16전노1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최헌만(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반면에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검사).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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