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반면에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검사).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