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F, G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위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받은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 환형유치 1일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