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법인을 운영하며 E, F, G으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실제 거래가 있었음)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6

사건
2016노1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대성(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F, G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위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받은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 환형유치 1일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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